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 일상이야기 Daily Story
- 2020. 6. 16. 19:07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정리한 포스팅 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인해서 회사에서 회식금지 야식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칼퇴중인데요.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득 그럼 칼퇴가 정해져있으니 남는시간에 알바라도 해볼까 하고 알아봤는데요.
제일 만만한 카페를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카페나 왠만한 곳 어디든 일을 하려면 꼭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건증이란?
먼저 보건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예전에 건강진단수첩이라고 부르던것
인데요.건강진단수첩이 지금은 보건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 증서가 의미하는것은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
즉 남에게 전염할만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는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식품관련된 제조와 조리 그리고 판매 등을 하는 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
일반적으로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보건소에가서 검사를 받아야 겠죠? 검사는 방사선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2가지를 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두가지 검사를 모두 받는데 드는시간은 약 20분정도에요.
방사선 검사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폐의 상태를 찍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기침등으로 업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감염 피해를 입히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물질이 기침할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 음식에 묻으면 안되니까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로 호흡기 질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할때 제일 당황스러운
항문검사가 있습니다. 지급해주는 면봉을 쭉 밀어넣어서 제출하는것인데요... 좀 당황스럽지만
장티푸스등의 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건강진단서를 받아오면되지 왜 인터넷발급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검사 당일 건강진단서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까지 가기 애매하니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할때에도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되기때문에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절차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공공보건포털 접속 -> 2. 온라인민원서비스 -> 3. 제증명발급
-> 4. 개인정보 입력 -> 5.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 발급 신청 이런순으로 해주시면됩니다.
상기 절차에 맞춰서 실제로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됩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서 좌측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들어가줍니다.
그 후 제증명 발급을 누르면 공공보건포털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니다. 설치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마치면 제증명 발급시스템이라는 팝업이 별도로 뜨고
그안에 건강진단서 구 보건증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보건증 인터넷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제출처와 용도등을 선택해주고 신청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지역마다 약간 다를수가 있는데요. 다른이유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증 발급비용이 검사비 3천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은 특성상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는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시기적으로 요즘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증 검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서 부득이하게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보건증 발급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사이로 보건소 발급비용에 비해서 꾀 비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앞서 기재한 바와같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처음 업장에 취직할때 보건증을
발급받았다고해도 1년뒤에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업장에 근무자 중 반이상이
보건증을 가지고있지 않을 시 혹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에는 해당 종업원 10만원,
업주는 종업원 5인이상 업장일 경우 50만원 5인 이하일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그리고 발급비용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나를 위한것일 수도있지만 남을위한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 종사자 분들은 꼭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해서 갱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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