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5. 24. 13:55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월이라 그런지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스승의날 그리고 우리는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SUV 자동차인 싼타페를 5월에 구매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동차보험의 갱신도 물려있어서
5월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비패턴이기도하고 또 어쩔수 없기
때문에 5월은 항상 쪼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 지원해주는 게 없나
찾다보니 근로장려금이라는것이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은 무엇있지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하여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제도의 시행은 2009년 부터 시작되
었는데요. 경제의 양극화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라고 명하고 이들을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만들어진게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어떤제도인지 알았다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가구
에 지급하는데요. 5월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추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는 있지만 기간내
신청하지 못하면 10%가 깍인 90%만 지급받게 되므로 꼭 지정된 신청 시간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개인별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1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안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세대안에서 근로소득을 받고있는 세대원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부부의 소득중
에서 더 적게버는 사람이 신청하는게 좋다고 잘못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1가구에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구분할때도 해당가구의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적게버는사람이 신청해야
한다는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격은 아래표를 보면 확인할 수있는데요.
단독가구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입니다.
단독가구는 세대안에 혼자있어야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외벌이가구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일을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70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체 총 소득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저는 외벌이가구이고 배우자가 소일거리를 하지만 소득이 100만이라 자격은 되네요 ㅎ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에 속한 세대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예금까지도 반영이 되는데요. 전체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2억을 뛰어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더라구요.
매우 아쉬운 부분입 니다. 아마도 저처럼 하우스 푸어인 분들이 많을듯 한데요.
저도 열심히 주택청약을 넣었고 운이좋게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많은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였고 매월 월급으로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있는
처지라 외벌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도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전년도의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3만원에서 치대 150만원까지 지급이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260만원까지 거기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이되는데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지급이되면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동일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최소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해당 제도는 반기에 한번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에 두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년년도의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3월에 신청하고 지급은 6월에 받게됩니다.
당해년도 상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9월에 신청해서 당해년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메년 3월과 9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매년 6월과 12월이라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우스푸어인 저는
근로소득으로만 따지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만 보유하고있는 주택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네요. 반기별로 신청일과 지급일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신청못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체크하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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