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6. 10. 12:32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로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전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장 우리동네 한바퀴만 둘러봐도 문닫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용안정지원금이 절실할거 같은데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떤제도인지 알아보는것이 좋겠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자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정식명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인데 너무
길어서 그런지 대부분 그냥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월 1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도이며 6월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조회
특별하게 대상조회를 하지 않아도 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분류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직업명으로 따져보면
교육과 운송, 여가,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교육의 경우는 학습지교사
학원이나 연수원 강사, 스포츠 강사나 트레이너 그리고 방과후 교사까지 대상이됩니다.
운송의 경우 지입기사와 구난차기사, 운전학원강사,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관련업종사자
여가의 경우 배우나 작가 애니메이터 등 관련업 종사자가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됩니다.
이밖에도 판매원과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엔지니어 및 여러
간병인등 다양한데 정확한것은 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고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150%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전용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보면 6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상황이고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접수도 받는거
같은데요. 총 150만원으로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상이되면 꼭 신청해야죠.
신청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마스크 구매나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5부제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5부제는 출생년도의 끝자리 숫자로
구분하며 1,6년은 월요일 2,7년은 화요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생년의
끝자리가 9이므로 목요일이 신청일이 되겠네요. 잘확인하시고 해당요일에 신청바랍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다보면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많은데요.
제출 서류는 공통 서류 4가지와 직업렬 특별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행정정도 이용 동의서 부정수급
확인서 등이 있고 직업별 서류의 경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몇가지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연소득 서류, 지원대상 요건 서류, 소득감소 증빙 서류 등이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나라에서 이렇게라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에대해서 고마울따름이네요. 물론 저는 직장인이라 지원대상은 아니지만요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상황이 좀 잠잠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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