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소급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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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요즘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인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시행 시 소급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 기준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이란?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가장 핫하게 많이 나오는게 바로 임대차3법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 시행시기

이법안은 7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7월 31일 부로 이법안이 시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요내용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근본이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8월4일에 국회 본회의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상황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시기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말그대로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5%로 상한을 두는 법을 말합니다.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을 올리거나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지난 몇년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세가격이 5%이상 오른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5프로 이상오른곳을 찾아보면 대전 중구와 경기도 하남 정도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오히려 전세가가 하향한 곳이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전월세 가격을 정부에서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5%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집주인은 오히려 제도에 맞춰서 전월세상한제 대로
올리지 않아도될 전월세가격을 5%로 정해서 올리게 될수도 있다는 말이되버립니다.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2+2라고도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전세계약이 2년으로 계약을 하게되는데
여기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한번더 계약을 하고 그래서 2년에 2년을
더해 4년이라고 그래서 2+2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 소급적용

단 여기서 한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조항중에 이런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혹은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요즘 세입자한테 본인이 거줄하거나 자식이 거주할 예정이니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어쩔수 없는 상황이거죠.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는 전세나 월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달, 즉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청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양측 중 한곳에서 거부를 하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전입신고만해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소급적용?

소급적용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아는것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소급이라는 것은 현재
새로 개정된 어떤 사항을 개정 이전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뜻 입니다.
그렇게되면 관련된 모든 계약을 다시 다 검토해야 하는것이죠? 우리나라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모든 계약을 다 찾아서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서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다른의견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관할세무서에 문의했고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문의가 엄청 많아서 그런지 약간 짜증나는
말투로 개정안 시행전에 이미 계약한 건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ㅎㅎ

부동산3법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3법에 대해서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 시행시기 그리고
이제도의 중요한 포인트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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