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9. 16. 16:2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산정과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 근로장려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적고,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세대구성
즉 가구 구성과 해당 가구의 총 근로 혹은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해주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자 혹은 사업자의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또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종전
연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기존읜 정기신청과 개선된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당해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당해 9월에 신청 후 연말인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당해 하반기 (7월 ~ 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익년 3월에 신청 후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금액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전년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9월에 한번에 받는것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몇가지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 외의 사람에게서 받은 소득, 그리고 상여로 처리된
금액. 이렇게 세가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연간 총 소득액의 합계가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재산요건
어떤 형태의 가구이건 간에 총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년도의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포함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등의 금융자산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까지도 총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금액의
50%만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제외요건 기타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자의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결혼한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년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9월 1일 ~ 9월 15일
-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의 경우는 상반기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하반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있으며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신청을 한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근무월수) X (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 하반기
참고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월수의 계산을 위해서는 월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1개월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타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한 상담은 각 지방청 별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전담으로
상담해주는 콜센터를 운영 중이니 문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화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는 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청 등 총 7개 지방청이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일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결과 대상이 아니네요.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게 있어서 총재산의 합이 2억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안정화 되어서 아이들과 웃으면서 뛰놀수 있게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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