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확인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10. 20. 17:31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사전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주택청약에서 일반 분양 전 사전 청약되는 특별공급 중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전에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일반분양 이전에 먼저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확인한대로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있으며 이외에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가구에 먼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1000세대의 일반분양이 있다고 하면 그중 10% 정도인 100세대를
위의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에서 서로 경쟁하여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후에 일반분양에도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조건이면 두번의 기회가 있는거죠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분양사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단 이때 자녀의 수는 뱃속의 태아까지도 포하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임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가진 세대수가 주택청약 특별공급 수보다 많을 경우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주택기간, 당해 지역 거주자, 거주기간,
그리고 자녀의 수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산정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으로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대부분 최소 3자녀 이상, 당해거주 1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자녀의 수 무주택 기간 등은 당장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거주라도 충족하는게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을 대상으로하여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과같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추가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분양가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의 100% ~ 120%까지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기준은 3억원 이하와 3억초과
6억이하, 그리고 6억 초과 9억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마지막으로 알아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해당하는데요. 주택청약 일반공급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구성원
이어야하고,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을것,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득세를
납부했을것,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이하일것
이렇게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지 않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처음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 이후에는 잘 분양받은것이 하나 있어서 신도시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다자녀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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