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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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안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예전에 전세살때는 이사가거나 할때 전입신고가 제일 중요했던거 같은데요. 지금은
내집마련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샀을때 이집이 정말 나의 소유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약전에 매매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또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을 통해서 등기가 완전히
내명의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업무를 하려면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야 했으나 요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이란?

정부기관인 등기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관계를 기록한 문서
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와 을구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순서를
법적으로 지정해 놓은 문서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을 하면 무료인데 개인이 직접
열람을 하려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꼭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털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가 뜹니다. 이제는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참고로 다른 정부기관의 민원 서비스와는 다르게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등기부등본열람 시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좋은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부동산등기 메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열람을
한다고하면 법인등기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이겠죠. 발급하기와
열람하기가 있는데요 열람하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처음 인터넷발급을
하시는 것이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절차에 맞추어서 보안 프로그램
을 설치해주고 나면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 민원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등기소
등기부등본 보는법

내집의 등기를 확인하려면 먼저 내 아파트를 찾아야 겠죠?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간편검색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간편검색은 먼저
집합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구분해주어야 하는데요.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집합건물로 설정해주고 시와도를 선택후 나머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동 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 내집이 나오면 동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지번의
모든 호가 다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 설정사항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재지번의 내용을 찾았다면 이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할때 포함할 정보들을 설정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특정인의 주민등록을 공개할 것인지 미공개할것인지 등의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는 목적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든정보를
보고싶어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인터넷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부동산등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가격

로그인없이 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지만 무료서비스는 아닙니다.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 열람이 가능한데요.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하는 중이라면 중개해
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무료로 땔수가 있습니다. 저는 등기한지는 오래되었지 때문에 그냥 수수료
700원을 지급하고 인터넷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인터넷발급을 했다고 하면 이제 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먼저 표제부에서 확인해야할
것은 주소 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살짝
틀리게 기재해서 사기를 칠수도 있으니까 꼭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꼭 부동산 주소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두번째로 봐야할 것은 갑구인데요. 여기에는 그동안의 등기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오며
등기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 나에게 소유권 이전이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정확하게 나에게 이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나로 지정이 되어있어야 확실한 내집이 되는거겠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을구 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근저당권 설정
이 나오는데요. 보통 전 소유자의 경우 집을 팔때 부동산에 잡혀있던 대출을 모두 상환
하고 집을 팔게 됩니다. 기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게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내가 구입할때는 근저당권이 없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를 구입하고 내가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대출에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 겠죠.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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