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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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보기

오늘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 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물론 살아가면서 상속세라는 걸 전혀 생각 안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려받을 재산이나 물려줄
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걸 걱정해본적이 없거든요
상속세는 말 그대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신이 벌어서 만들어낸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게 될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가지가 다른점은
재산을 받게되는 계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사망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율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상속세는 죽은사람으로부터 받는 재산을 말하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세는 4촌이내의 친인척에게만 상속이 가능하며 이와달리 증여세는
친족이외에 타인에게도 증여가 가능 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율

- 물려받는 재산이 1억원 이하일 경우 : 10%
- 5억원 이하일 경우 : 20%
- 10억원 이하일 경우 : 30%
- 30억원 이하일 경우 : 40%
-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 50%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 X 상속세율 - 누진공제 입니다.
누진공제는 1억원 이하 : 없음
5억원 이하 : 1천만원
10억원 이하 : 6천만원
30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4억 6천만원 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계산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다고 했을때를 예로들어서 상속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재산이 3억이라고 하면 3억 X 상속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이니 상속세 계산은 5천만워이 됩니다.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겠죠?

증여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는 이는 인적공제, 일광공제, 기초공제 등의 공제기준에
따라서 상속세를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 배우자 등으로 나누어서 공제합니다.

상속세법

각 항목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남은 년수 X 1천만원, 배우가는 5억 ~ 30억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부과되는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을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세무사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6월이내, 해외거주자인경우 9월 이내로 상속세 신고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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