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 알아야 할 절세 팁 [ 법인세 ]

반응형



회삿돈 당당하게 줄이는 법인세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나 사업개시 절차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나 신뢰도 측면에서 개인회사보다 유리하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
단지 자신의 사업에 어떤 형태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설립절차와 세금문제를 모두 검토해보기로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따라서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법률효과가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창업 시 출자하는 자금이나 사업체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며 채무에 관해서도 소유경영자 개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인기업은 창업할 때 별도의 상업등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

반면 법인기업은 그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우선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 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설립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쳐야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그러나 개인은 선택: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예정신고(예정고지) 절차 없이
1월, 7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통상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35%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10%~20%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익 분배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이익은 대표자가 모두 가지고 가더라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인회사에서는 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돈을 대표자가
전액 가지고 가더라도 소득세만 정확히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은 사정이 다르다.

정관에 대표자의 연봉을 3억원으로 규정했다면 법인이 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3억원만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순이익 5억원 전액에 대해서 대표자가 개인의 연봉으로 가지고
가면 2억원(5억원-3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즉, 2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아무런 이자지급 없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세법상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빌려간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질이자율이 9%인데 2%의 이자만 지급했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자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인정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
그리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만큼 대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