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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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절세 팁


◇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를 연기하라
해변가에서 몇 년째 대형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얼마 전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으로 인해 가게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재해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파손된 가게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 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이다.
신고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세금 낼 돈을 구할 곳도 없어 조용민 씨는 절망에 빠졌다.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신고와 납부를 연기해준다.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세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한을 연장받고자 한다면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세금 기한
연장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법에서 인정하는 세금 기한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납세자가 화재 및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 경우에는 납부기한만 연장)
④ 정전, 프로그램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부딪히는 것이 세금문제다.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세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된 액수인지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신문고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세법은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란 세금에 대한 어떤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처분이 타당한지를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세금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기 전에 위법한 경우나 부당한 국세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므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이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한 건에 대해서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청구인의 청구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처분을 이행하게 된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에 대해서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 기한이나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제도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로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한다.

조세불복 단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납세자는 ‘이의신청 → 심사/심판 청구 → 행정소송’의 불복을 할 수 있으며
심사/심판 청구 →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때 각 단계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제는 조세불복에 있어서 기한을 오해하여 조세불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세법상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이란 우편물이 납세자에게 도착한 날이 납부기한이 아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6월 17일 수령했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수령한 날인 6월 17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이때 이의신청을 9월 30일까지로 오해해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조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국세청이 “아, 저희의 실수로 고지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당한 경우를 당했다면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제도인 조세불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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