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소식
- 일상이야기 Daily Story
- 2021. 1. 8. 16:2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알아보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저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에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부세 세율 인상 정리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살아오면서 한번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걱정해 본적이 없었는데요.
작년 갑자기 날아온 종부세 과세대상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를 과세하는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해보면 납세자가 보유하고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산 금액이 종부세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의 공제금액이
1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인데요. 특히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의 최고 세율이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상한 200%에서 추가로 3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상한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때
기본공제 금액인 6억원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6억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즉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10% 수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주었으며 주택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기존의 7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2021년 1월 1일 부로 적용이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대상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시적 2가구인 상태인데 종전주택을
빨리 매도하여 1주택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인상 및 폐지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로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관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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