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입후기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11. 26. 10:28
종부세 과세대상 납입후기 입니다.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낸적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종부세가
나와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변경 내역과 종부세 계산방법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납부를 직접해보고 나서
후기와 함께 종부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를 과세하는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종한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보유하고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산 금액이
종부세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주택의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의
공제금액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공제금액이 있으며
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사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이라
양도세처럼 1주택으로 반영하는줄 알았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온걸 보니 다주택자로 6억원을 초과하게되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거 같네요. 작년까지는 부과되지 않던 세금인데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에서 12월 15일 입니다.
저는 이번에 뜬금없이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조회 후 납부하라는 톡이와서 처음 고지받는 종부세인데
뜬금없이 카톡으로와서 처음엔 사기인줄 알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계산은 간단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더하여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합니다.
저의 경우 3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어 총 합계액이
7억정도되고 그래서 다주택자이므로 6억에서 1억정도를 초과하기 때문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거죠
1억에 대해서 다주택자 이기 때문에 6%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반영하여 60만원 수준의 종부세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로그인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확인하면
종부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경우 앞서 말한대로 3.5억 수준의
아파트 2채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조회가 되었으며 스크크롤바를
우측으로 넘기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 확인이가능합니다.
상세보기 메뉴를 누르면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표형태로 나오는데요
표를보면 알수 있듯이 저는 종합부동산세 과대대상 주택 2채, 공제한도
초과액 9천4백만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로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종부세는 527,532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신 분들은 국세청 로그인으로 알아보시면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선택 후 국세납부를
선택해주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면 나에게 고지된 종부세를
볼수 있으며 선택 후 납부하기를 해주시면 간단히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보고 그전에 종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그리고 종부세 세율
등을 정리해 보았습습니다. 9천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저도 50만원 넘게 종부세를
내는데 몇억씩 초과하시는 분들은 정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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