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10. 29. 12:00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세히 알기
오늘은 이전 포스팅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서 상속세 계산법과
과세표준, 그리고 상속세율과 상속세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스팅의 마지막에 상속세 살짝 언급했던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다시한번 상속세 계산으
전체적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할때 공제되는것
바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부과되는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에 공제가 되는것 누진공제나
증여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 자체를 공제해주는것과 산출된 상속세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두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순서대로가 상속세 계산의 흐름이고 부분마다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총상속세 재산가액
- 공제항목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
사전 증여재산
2.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항목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더 큰 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3.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에 상속세율 반영
- 1억 이하 : 10%
- 1억이상 5억 이하 : 20%
- 5억 이상 10억 이하 : 30%
- 10억 이상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4.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 금액 X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0원
- 1억이상 5억 이하 : 1천만원
- 5억 이상 10억 이하 : 6천만원
- 10억 이상 30억 이하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4억 6천만원
5. 추가공제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일 경우 상속세 30% 할증, 단 미성년이 20억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40%로 상속세 할증액이 증가함
- 세액공제 : 증여세 공제, 신고세액공제, 단기 상속세 공제 등
- 상속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상속세 분납, 연납, 물납 등 모든 항목의 공제나 할증이 끝나고나면 마지막으로
납세해야할 상속세액이 결정되는 흐름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흐름에서 살펴보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항목들은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있는데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상속세 면재 한도액 일괄공제는 5억이며 기초공제는 2억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있으며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해당 항목 중 더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것을 택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의 전반적인 흐름과 상속세 면제 한도액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의 설정 이후 추가로 상속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 중에는
배우자 공제 도있으며 기본 5억, 5억 이상일 경우 치대 30억 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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