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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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코로나3법의 상세내용 입니다.

26일 국회 본회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통과 되었다고합니다.
코로나3법 이라는 것은 감염병 예방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3가지를 개정하여 코로나3법 입니다.
뉴스를 보면 국가적인 사태인 코로나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것 같고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피하거나, 어제는 뉴스에서 코로나 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나오던데요.
코로나3법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런 감염병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3법 이란?

코로나3법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총 3개의 법 개정을 말합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
검역법, 의료법 개정인데요, 코로나3법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은 입원, 격리, 치료 및 검사를 거부할 시 1천만 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2. 검역법은 감염병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3.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를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마련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적 사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급 및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3법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면서 어제부터 중고나라에 마스크를 정가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참 어찌보면 대단하신 분들인거 같네요

코로나3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어쩌면 코로나3법 중 가장 강하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에 머물렀거나 또는 그지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시키거나 전문시설에 격리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증상의 확인이나 조사 등에대해서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검사마 격리,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코로나3법 중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크게 키운 31번 확진자 같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3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상세

1.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4.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5.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6.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7.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8.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9.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10. 시장, 군수, 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11.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코로나3법 - 검역법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코로나3법 중 검역법은 중국 등의 위험지역의 외국인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공기나 선박 혹은 육로를 통해서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출국이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등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있는데요. 코로나3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입국금지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황당했네요. 코로나3법으로 더이상 감염병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금지해야겠죠

코로나3법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세

1.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2.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4.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5.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7.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8.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9.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코로나3법 - 의료법

세번째 코로나3법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자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습니다. 코로나3법은 또한 모든 의료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3법 - 의료법 일부개정 상세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
2.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3.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 수색, 
     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6.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7.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8.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9.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10.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11.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2.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13.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함

여기까지 코로나3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도 정말 사람구경하기 힘들정도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연일 계속 증가하는 확진자 때문에 걱정이네요. 더군다나 저는 자녀가있어
3월 1주까지 휴원, 휴교 하는것도 부담이라 어서 빨리 코로나 감염병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3법으로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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