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용어 정리 part 2
- 직장이야기 Office Story
- 2018. 5. 2. 14:59
안녕하세요. 빈우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회계용어 추가로 정리합니다.
(111)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개인 기업에서는 기말에 자본금에 대체된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과 구분하여 당기 미처분이익금계정에 이입한다.
(112) 시가: 자산 또는 비용평가가치의 하나로 객관적인 시장가격 또는 거래처가격을 의미한다. 즉, 거래처의 시세가 있는
것은 그 거래 가에 의하여, 또 시장시세가 없는 것은, 적당한 견적에 의한 거래처시세에 준하여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이 시가에는 재조달가치, 매각가치의 구별이 있다.
(113) 시송품: 사는 사람이 마음에 들 경우에만 매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반각한다고 하는 조건부로,
파는 사람이 사는 이에게 인도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의 소유권은 사는 이가 정식으로 매취할 의지를 표명할 때까지는
파는 사람의 수중에 있기에 최초상품의 인도는 매출의 실현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의 회계산 처리는 최초에 상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장하는 것에만 그치고, 사는 이가 매수할 의지표시를 한 경우 매출로 계상한다.
(114) 시용판매: 객관성을 띄운 반강제성이 있는 판매를 말한다. 상대방의 구입의사와는 무관하게, 상품을 송부하여
구매를 유발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이 매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매출이 실현된다.
(115) 실현주의: 손익 특히 수익의 인식시기를 대금의 회수가 합리적으로 보증되어 재화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따라서 자산의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는 주의를 말한다. 판매기준은 실현주의의 적용이며, 판매를 기다려
매출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생산기준 및 현금주의에 대립한다.
(116) 액면: 액면금액을 말한다. 액면주 1주의 금액 즉 액면은 균일하여야 할 것을 필요로 하며, 현행상법에서는 500원을
밑돌 수는 없다. 액면주에 대하여 액면이 없는 주식도 있다. 이것을 무액면주라고 한다.
(117) 약속어음: 일정의 금액을 일정시기에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 증서를 말한다. 부기상의 계정으로는
쓰이지 않으나, 약속어음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급어음계정의 대변에, 타인지급의 약속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는 받을
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118) 어업권: 특정의 어장에 있어서 일정기간 채 업을 허락받은 권리를 말한다. 회계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된다.
(119) 어음기입장: 별도로 "증빙 주당좌 예금 지급장"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수표발행에는 증빙이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증빙과 지급장과를 결합하여, 수표장에 기입을 증빙에 의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하였다.
(120) 어음대여금: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은행앞 어음을 발행시켜 이것을 할인함으로써, 융자한 대여금을 말한다.
(121) 어음차입금: 금융어음, 공어음 혹은 금융어음 등이라고도 말하며, 어음을 금융 때문에 발행하여 이것을 할인하여
수취자금의 융통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어음계정에 계상해서는 안 된다.
(122) 에누리: 상품, 제품의 판매 또는 매입에 관하여 수량,품목주복,품질부목,파손,배달지연등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키 위하여 ,판매가격 또는 매입가격에서 행해지는 공제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와 매출에누리로 나누어지며,
매출액 또는 매입 액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된다.
(123) 영업권: 별도로 상호권이라고도 하며, 무형고정자산에 속한다. 무형고정자산은 특허권, 지상권과 같은 법률상의
권리와 사실상의 권리인 영업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업권의 발생원천은 일정의 장소에 의하던가 ,법률적인 권리에
의하든가 하는 이유로 하여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관계되는 권리의 존재에 의하여, 정상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
(124) 영업비: 영업비용이라고도 한다.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3자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영업비는 영업 기업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에 따라 cover해야 할 것이며,영업수익과 영업비와의 차액이 영업 손익이 된다.
(125) 영업수익: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즉, 상공업에 있어서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항목은 매출이며, 이에 대하는 것에 영업비, 즉,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있다.
(126) 영업외비용: 이것은 주된 영업활동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영업비용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경상적으로 발생하나 영업 손익계산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이 영업외 비용이라는 개념이 쓰여진다.
주된 원천은 지급이자.지급할인료,유가증권매각손,유가증권평가손등이다.
(127) 영업외수익: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외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이들의 수익을 주된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영업 손익계산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고 있다.
이 원천으로서는 선취이자.선취할인료,선취배당금,유가증권매각등이 있다.
(128) 영업이익(손실):기업의 목적활동으로서 영업에 초래하는 이익(손실)을 말한다. 즉, 상업에 있어서의 상품, 공업에
있어서의 제품의 매출총손익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감한 것이 영업이익(손실)이다.
(129) 예금: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이나 모 은행 등에의 거래결제를 위한자금으로서 소유하는 예금을 말한다.
이것을 처리하는 자산계정으로서 예금계정이 설정되며, 그 명세를 기록하는데 현금원장이 있다.
(130) 외상매입금: 상품,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그 대금이 미지급한 경우, 즉 통상의 상거래에서 생기는 부채를 말한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외상매입금계정을 마련한다. 상거래이외의 미지급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131) 외상매입금계정: 구매처와 상거래를 한 결과 발생한 외상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의 미지급액 같은
것이다.
(132) 외상매출금: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즉, 상품, 제품 등의 매출대금의 매수액 및 가공료, 용역제공에 따른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표시하는 자산계정을 말한다. 거래처가 많을 경우에, 매출금계정은 이것 등의 외상매출채권을
총괄하여 표시하는 계정으로 하여, 개개의 거래처에 대하는 외상매출채권은 별도로 거래처원장이라는 보조부에
인명계정좌를 마련하여 상세를 명확히 한다.
(133) 외상매출금계정: 거래처와의 경상적인 상거래의 과정에서 생긴 신용채권이며, 상품, 제품 등 재화의 판매대금의
미회수액 및 가공료, 용역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134) 외화수취어음: 외화로 표시되는 받을 어음으로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135) 우발채무: 현재는 아직 채무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발생에 따라서 확정채무로 될 수
있을는지도 알 수 없는 채권이다.
(136) 원가: 추상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조하며, 혹은 기존의 경제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 가치를 말한다. 즉, 제품, 반제품, 부분품의 생산, 수리, 가공 및 판매 때문에 소비된 경제 가치이다.
(137) 위탁매입: 상품을 타인에게 추탁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배입에 관한처리법은, 상품의 통상매입의 경우와
동일하며, 매입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기타 가취득가액에 가산된다.
(138)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 위탁하되, 일정기일에 매출계산서에 의하여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위탁상품을 발송하였을 경우에도, 그 상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없으므로, 적송품인 자산계정을 발생시켜 적송품원가,
적송비등을 기입한다.
(139) 유가증권: 회계상은 자본증권을 말하며,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의 채권과 추권,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이 있다.
(140) 유가증권매각이익(손실):소유의 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한 때, 그 차액은
유가증권매각이익계정으로 처리하며,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차액은 유가증권매각손실계정으로
처리된다. 전자는 영업외수익, 후자는 영업외비용이다.
(141) 유가증권이자: 국채, 지방채, 사채 등의 소유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자를 말하여, 이것을 계상하는
유가증권이자계정은 이익에 속하는 계정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에 원인하는 기경과의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142) 유가증권 평가이익(손실):기말에 있어서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시가가 장부가격보다 상승한 경우,
시가에 평가를 하였을 때에 생기는 평가익은 유가증권평가이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하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143)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에 대비되며, 실체를 가진 고정자산을 말하고,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공구기공비품,토지건물가계정 등이 있다.
(144) 은행계정조정표: 은행계정대조표라고도 한다. 당좌예금은 회사 측과 은행 측의 사이에서 그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누차 일어난다.
기말결산에 제하여 이 불일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불일치의 원인을 명백히 하는 계산서가 은행계정조정표이다.
(145) 이동평균법: 보통재고자산의 수불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자산의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 수량 및 금액을 이미
재고한 동종재고자산의 수량 및 금액에 가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여, 지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수입이 있고 평균단가가 개정되기까지는 ,당초의 평균단가를 지출단가로서 쓰인다.
(146) 이득: 일반적으로서는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비거래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147) 이월상품계정: 재고상품계정이라고도 불리우며, 상품 계정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경우에 마련되며,
전기 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이 기입된다.
(148) 이월시산표: 영미식 결산에 있어서 원장결산 종료 후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의 이월액을 모아서 작성하는 시산표이다.
그 목적은 정리전시산표 이후의 대체전기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149) 이익: 출자 또는 증자든 자본거래 이외의 원인에 의한 기업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으로는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액개념으로서의 순이익을 말하며, 이것의 하위개념으로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이 있다.
(150) 인명계정: 기업과 제 3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인명, 상호 등을 사용하여 쓰여진다.
물적 계정에 대하는 용어이다. 외상매출금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마련된 거래처, 매입처의 각계정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51) 인출금계정: 개인기업에 있어서, 점주가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현금, 상품, 소모품 등을 소비할 경우,
이것들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자본의 공제과목이다. 기말에 이 계정잔액은 자본계정에 대체 혹은 차기에 이월된다.
점주로부터 기업에 자본추가출자가 자본의 인출과 함께 때때로 행하여 질 때에는 계정 이에 대신하여
점주계정을 설정하는 일이 흔하다.
(152) 임대료: 토지, 건물, 기계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데 대하여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지급경비에 속하나,
이것을 원가에 짜 넣을 때에는 월 할로 하여 부담시킨다.
(153) 자본: 보통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순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부채인 타인자본을 말할 때도 있으므로, 이것과 구별하여
자기 자본이라고하는 때도 있다.
(154)자본금: 내입자금 중 법률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상법과 세법에서는 자본이라 한다. 법정자본금이라고도 불린다.
(155)자본등식: 자본액을 계산하는 등식, 즉 자산 - 부채 = 자본 [A -P = K]를 말한다.
이에서 자산 = 부채 + 자본의 대차대조표등식이 구해져, 부기교육상 극히 중시된다.
(156)자본적지출: 자본적 수입에 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자산, 즉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157) 자산: 기업에 있어서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말한다. 경제학상의 자본재에 상당하다.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으로 나뉜다.
(158) 잔액: 자산, 부채, 자본, 손실, 이익의 대차의 차액을 말한다. 자산 및 손실계정에서의 잔액은 차변에 생기고,
부채, 자본 및 이익계정에서는 대변에 생긴다. 때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잔액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159) 잡비: 특별히 설정된 손실, 비용계정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그 발생이 희소하거나 발생하여도
그 금액이 근소하기 때문에 독립계정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나 양자 중 어느 한 쪽이다.
(160) 장기대여금: 대여금 가운데, 보통 결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기한1개년이상에 걸치는 대여금을 말한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 있다. 고정자산에 속하며,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관계회사에 대하는 것과, 기타의 대여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161) 장기차입금: 보통, 결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지급기간이 일개 년 이상에 걸치는 차입금을 말한다.
또는 거래일로부터 기산하는 일도 있다. 고정부채의 일종이다.
(162) 장부기입: 각종의 장부에 필요기재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장과 전기로 나눌 수 있다.
(163) 장부잔액: 각 계정 또는 장부의 대변차액을 말한다.
(164) 재고자산: 재고품, 작업 및 판매자산이라고도 한다. 통상의 영업과정에 있어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즉, 상품, 제품, 반제품,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즉, 미완성품, 생산을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비되는
자산 즉, 원재료 및 소모품등의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동자산으로 영업수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장기성자산 및 이것이 사용된 경우의 고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은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165) 재고자산의 시가: 보통은 사업 연도 종료의 날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즉, 시가는 세법상 구입한 재고자산과 생산한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66)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 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구입의 대가, 타인으로 부터 구입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취득시에 있어서의 가액, 자기의 생산에 관계하는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생산을 위한 원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액의 그 재고자산의 인수운임,하역비,운송보험료,구입수수료,관세
기타 이것을 소비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의 액이 포함된다.
(167)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시가주의, 원가주의, 저가주의 3개가 있다. 시가주의는 시가를 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입장을 말한다. 원가주의는 정확한 기간적 손익계산을 중시하며, 재고자산을 가지고 장래의 매출수익과 대비시켜야할
이연비용의 일종으로 본다. 이 입장의 평가 법으로는 개별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단순평균법,최종매가환원법,후입선출법등이 있다.
(168) 재무제표: 결산제표라고도 불리운다. 기업은 정기적인 손익계산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손 익의 명세와
재정 상태를 기록, 계산한다. 후자가 대차대조표이며, 전자는 손익계산서이다.{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금처분계산서,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손익처분안이다.부기의 목적을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와 기업을 맺는 유일한 보고서이다.
(169) 재평가: 자산의 평가 체를 말한다. 통상기업은 원가주의에 따른 평가 법을 채용하고 있다.
(170) 재할인어음: 은행이 할인하여 가지고 있는 수표(어음)를 자매은행 또는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할인어음계정을마련하여,대변에 기입한다. 재할인수표가 쓰인 후에는 차변에 기입하여 소거한다.
재할인율은 일반의 할인율보다 낮다.
(171) 적송품: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으로 발송완료의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이 판매되기까지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나 상품계정에서는 이 상품의 금액을 별도로 하여 두지 않으면, 결산시에 가공의 금액으로 되어
재고조사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송부상품은 소지상품과 구별하여 표시한다.
(171) 적송품미수금계정: 적송품판매를 하였을 경우 적송품의 판매가 행하여져, 수탁자로부터 매출계산서가 도래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현금기타지급수단을 수취하고 있지 않을 때 위탁자가 계정을 마련하여 기입한다. 인명을 이 계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72) 적송품선수금: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하환 어음을 작성하는 일이 있다.
이 하환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면 위탁상품이 판매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적송품선수금이라고 한다.
(173) 적송품손익: 적송품에서 생기는 손익이며, 소액이라면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도 좋으나,
상당액에 달하면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표시의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174) 적송품원장: 적송품의 명세를 기록하는 보조 부를 말한다. 적송처별로 계좌를 마련하여,일자,적송품원가란,제비용란,
매출란,손익란외에 입금액, 적요란 등을 가지고 적송품의 매매에서 생기는 명세를 기입한다.
(175) 전기: 장부간 혹은 동일장부 내에서 2개 이상의 상이한 기재장소에서 이미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원장계정 간에
행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176) 전기이월: 자산, 부채, 자본의 각계정의 전기로부터의 이월액, 환언하면 기초 재고액을 말한다.
개시기입에 즈음하여 마련된다. 그 절차는 영미식결산법과 대륙씩 결산 법으로 상이하다.
(177) 전불(선급)금: 전도금이라고 불리며, 상품, 재료 등의 구입 등에 있어 물품이나 용역의 급부를 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로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선지급금계정 또는 전도금계정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 및 건설의 장기에 걸친 계약에 있어 선지급한 것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되며, 선지급금계정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178) 전불(선급)비용: 선지급비용, 이연비용이라고도 하며, 이미 지불된 비용으로서 장부완료이긴 하지만,
당기간의 비용에 귀속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아직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에 자산으로서 이연한다.
(179) 전불(선급)이자: 이미 지출한 이자이지만 단기간에 귀속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하는 이자의
선지급액을 말한다. 기말에는 자산으로서 이연한다.
즉, 선지급액을 지급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선지급 이자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이것을 차기에 이월한다.
또 차기의 최초일자로 이것을 선지급 이자계정에서 지급이자계정으로 옮긴다. 그러나 간 편법으로 지급이자계정
선지급액을 직접이 월하는 방법도 있다.
(180) 전(선)수금: 수주에 있어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대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금액을 말하며,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181) 전(선)수수익: 이연수익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수입이 되어 수익으로서 기장 완료되었으나.
단기간에 귀속하는 수익은 아니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수익을 말하며,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등이 있으며,
급부의 미완료임으로 부채로서 이연된다.
(182) 전(선)수이자: 수입한 이자 중 당기에 귀속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되는 이자를 말한다.
이것은 이연수익의 일종이므로 기말에 부채로서 이연한다. 즉, 이자의 선 수액은 선취이자계정이 차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선수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며 이것을 차기에 이월한다. 또 선 수액은 차기최초의 일자로 선수이자게정에서
선취이자계정에 환입된다.
(183) 정리기입: 수정기입이라고도 불린다. 시산료에 집계된 각계정의 금액은 부기상의 금액을 근원으로 하여 집계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기말에 있어서 실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184) 정액법: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매기 동일 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을 말한다. 이 상각 법은 감가가 내용기간 중 시간의 경과와 같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건물,구축물,비품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등에 쓰인다.
(185) 정산표: 결산표라고도 한다.잔액시산표란,정리기입란,손익계산서란,대차대조표란을 한 곳에 집합시킨 표를 말한다.
이것은 시산표가 수정되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분해되는 것을 한 표로 분수 있으므로 결산 일람표이다.
(186) 정액자금선대제: 현금의 관리 때문에 수입한 현금은 모두 당좌예금으로 하고 지급은 원칙으로 수표에 의한다고
하였을 때 소액의 지급에 관하여서만 수표에 의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필 요액을 견적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용도
계에 전도하여 그 기의 지급은 소액현금출납장에 기입하여, 기말에 실제의 지급액을 보고시켜, 그와 동액을 보급하며,
기초에는 항상 일정의 금액이 용도계의 수중에 있도록 하여 용도계의 책임을 한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87) 제좌: 계정과목이 2개 이상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분개에 있어서 계정과목이 동일 측에 2개 이상 있을 때 그
위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분개를 원장의 계정계좌에 전기할 경우, 일자, 금액 외 적요란에
상대계정을 기입하나, 상대계정이 2개이상의 경우에는 제좌로 기입하는 일도 있다.
(188) 지급어음: 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인수를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의 어음을 말한다. 어음채무의 발생 및 소멸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급어음계정을 설정하여, 어음채무의 발생을 대변에,
소멸 액을 차변에 기입한다.
(189) 지급어음기입장: 어음채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통상은 보조부로서 쓰여지나 특수
분개장으로 사용 되는 경우도 있다.
(190) 지급이자: 기업외부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로 영업외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어음의 할인료와 함께 지급이자 및 할인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191) 지급할인료: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주었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처리된다.
지급이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서 일괄되는 경우가 많다. 어음액면, 이율과
할인일수에 의하여 산식으로 계산한 할인료가 지급된다.
(192) 지출: 현금 또는 예금이라고 하는 통화를 수입한 급부의 대가로 하여 인도하는 것, 단,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지출이 그대로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3) 직접법(저가주의평가의):저가주의에 의하여, 평가손을 계상한 경우 즉, 원가를 시가에 수정할 때,
(차)평가손 x (대)재고자산 x 의 처리를 하여 평가손을 직접자산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비 아래에서는 차기에 있어서 시가와 비교되는 가액은 절하전의 원시원가가 아니고, 평가손절하 후의 장부가액이다.
이 방법을 흔히들 절방저가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194)직접법(감가상각의):공제법이라고도 한다. 간접법에 대립하는 처리법으로 그 기의 감가상각 액을 손익계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다음에 충당금을 마련하여 않고, 이것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의 차변에 직접 기입하여, 그 대차차액을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195) 차기이월: 장부의 각 면 금액란의 최종 행에 기입되는 용어를 말한다. 담해면의 합계금액을 산출하여,
차면의 제 1행에 같은 금액을 기입하여 조합에 유용하게 한다.
(196) 차변: 계정 또는 서표의 좌측을 말한다. 부기발달상 ,초기의 장부기입에 있어서는 거래처와의 금전대차를 거래처별로
계정과목을 마련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때 그 좌측에 기입하며, 차입하였을 때 우측에 기입하였다.
그 때문에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 불렀다.
(197) 차입금: 영업상 자금부족의 경우, 기업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사채도 넓게 말하면 차입금이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별도로 표시한다. 어음을 발행하여 수입한 것도 어음차입금으로 한다. 그러한 의미로 증서에 따른 차입
시에 이 차입금을 쓰는 일이 많다.
(198) 차입선출법: 일종의 시가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재고품을 인도한 때에는 즉각 보충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보충을 위한 원가를 가지고 인도품의 불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총계 정 원장: 단순히 원장이라고도 부른다. 부기상의 거래는 모두 분개를 통하여 계산단위로서의 계정계좌의 모든
것을 모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과 같이 회계장부의 주요부이다.
(200) 총계정원장계정: 독자평균원장에 마련되는 계정을 말한다. 기업규모가 광대하여 거래가 증대하면 계정과목수가
극히 다수가 되기 때문에, 동종, 동질성의 계정을 모아서 별책의 보조원장으로 하고, 총계 정 원장에는 총괄계정을
두어 보조원장의 전 계정을 대표하는 일이 행해진다.
(201) 총평균법: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의 합계액을 전기이월량과 당기수입수량의 합계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를
불출수량 및 재고수량에 적용하여 불출원가 및 재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02) 충당금: 장래의 특정비용에 대한 준비액으로 그 부담이 당해기간에 속하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회계상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과 같이 특정자산에 대한 공제적성격을 가진 것이며, 후자는 납세충당금,
수선충당금과 같은 고정부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나 누어 진다.
(203) 취득원가: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며, 회계 및 부기상기록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와 이에 관련된 부수비용의 합계액이다.
(204) 토지: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것도 장래 사용할 예정의 것도, 또는 투자로서 소유하는 것도 포함한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인 때에는 매입대금 외에 직접의 부대비를 포함한다.
(205) 통신비: 지급경비의 일종으로 통신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전신, 전화, 우편요금 등이다.
공장관계의 것은 제조 간접비에 영업사무관계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처리된다.
(206) 통제계정: 통괄계정이라고도 하며, 총계 정 원장에 마련되고, 보조원장에 기록된
다수의 동종내석계정을 통괄하여 이것을 대표하는 계정을 말한다.
(207)투자: 장기에 걸치는 융자를 말하며,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대한융자가 대표적이다.
자산에 속하는 과목에는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주식 및 관계회사 사채, 출자금,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에 장기대여금
등이 있다.
(208) 투자유가증권: 투자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유가증권에의 장기투자를 말한다. 장기에 걸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타회사의 주식, 사채, 공채,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내용으로 한다.
그 평가는 원칙으로서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고,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을 것이 그 방침이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에는 평가손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209) 티(T)자형계정: 계정형식의 약식을 말한다.
(210)평가계정: 주된 계정에 부속된 계정을 말하여, 주계정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에는 주계 정에 대하여 상쇄적 역할을 가진 상쇄공제계정과 부가적 역할을 가진 부가계정이 있다.
(211) 평가손익: 자산평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가액과 구가 액의 차액을 말하며, 가액인하에 의한 것이 평가손,
인상에 의한 것이 평가익이다. 평가원칙에 기인한 평가손의 계상은 기업회계원칙과 상법도 인정하고 있으나,
평가액은 미실현이익의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212) 하환어음: 하송인이 타지방에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또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하수인 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하며, 화물대표증권(선하증권,화물인환증 등),
보험증권, 송장 등을 첨부하기로 되어 있다. 은행에서 이것을 할인하는 것을 하환의 짝지음이라 한다.
(213) 할부매출: 상품의 매출대금을 분할납부의 방법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의 인도가 되었어도 그 소유권은
매주에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상도 판매의 실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할부금의입금시를 매수준익실현으로
하는 할부기준의 적용이 인정되어 있다. 할부매출에는 각종의 처리방법이 있다.
(214) 할인어음: 수취한 어음을 은행 등에서 할인하였을 때, 이것을 할인어음이라 하고, 할인어음계정에 기입한다.
받을 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15) 현금: 기업의 지급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이었으나 그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당좌예금에
옮겨졌다. 부기, 회계에서 현금으로서 처리되는 것에는 통화, 화폐의 대표증권,타인발행소액환,송금대체어음,송금소액환,
은행예금어음,우편증서,전신환,대체저금계정을 설정하여, 그 증가액을 차변에 감소액을 대변에 기입한다.
(216) 현금거래: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는 거래로 출금거래와 입금거래로 나누어진다. 금액을 현금수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일부가 현금일 경우에는 일부 현금거래가 되며, 타는 대체거래로서 처리한다.
(217) 현금과부족계정: 현금의 과부족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현금출납사무 및 이에 관한 기장, 계산사무가 적정하고
완전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면, 현금에 대해서의 기장잔액과 실제 재고액은 당연히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에는
여러 가지이유에서 간혹 불일치가 생긴다. 그 불일치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할 것이지만, 당일의 장부마감
때까지기 이유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장정리상 일시적으로 부족액 을이 계정의 차변, 과잉액을 대변에 처리하여 두고,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되면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적당한 계정에 대체한다. 결산일 까지도원인불명으로 계정에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잡비계정 또는 잡수익계정에 대체한다.
(218) 회계연도: 영업 연도라고도 한다. 계산정리의 편의상 인위적으로 마련한 일정 기간을 말한다.
회계는 기간적 계산으로서 영업 연도의 종말에 그 기간의 수지결과로서 재정상태의 정확한 표시와 손익을 결정짓는 것이다.
(219) 회계단위: 회계가 하여지는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본점, 지점, 공장 ,사무장이 각기 독립하여 손익계산과
재정상태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단위가 존재한다.
(220) 후입선출법: 원가주의에 따른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의 일종으로써, 전에는 매입역법으로불렸다.
이 방법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매입원가의 재고자산이 어떠한 순서로 출고되느냐를 무시하여 출고하는 재고자산은
재고품 중 항상 가장 새롭게 매입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이상으로 회계용어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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