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완벽정리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20. 12. 3. 12:52
소득공제 항목 완벽정리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보다 많은 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는 계산 방법과 어떤 것들이 더 많은
소득공제율이 되는지 유리한 상품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물론 요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 더욱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연말정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식
연말정산은 전년도의 총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 모두 공제하여
과세할 대상금액인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고 이 금애엑 따른 기본세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세액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한해동안 벌어든인 총수입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소득공제하여 과세의 대상이되는 총수입의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추가고 세액공제를
해서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1.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이란 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총 근로소득의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소득 중에는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등이 있습니다.
-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 실빈변상적 급여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
- 비과세 식대
-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학자금 등
2.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가족사항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소득공제 항목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나 노부모 부양등
본인 밑으로 가족 수를 불려서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죠
- 배우자
- 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위탁아동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상기 인적공제 항목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하기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추가로 더 큰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 기본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부모가 경로우대면 추가 소득공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또 공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경로우대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3. 기타 소득공제
기본공제 이외에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테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소속된 기관에 따라 일괄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 신용카드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를 하셔서
더 많이 소득공제 환급금을 받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이 가장많이 하는
연말정산 제테크는 개인연금과 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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