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가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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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를 공지하였습니다.
맹견이라고 기준하는 대형견의 종류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받게되는
불이익과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요즘 티비 뉴스나 맘카페 등에서 맹견에 아이나 어른이 물리는 사고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때 대형견에 한번 다리를 물린적이 있어서 지금도
강아지를 보면 움찔움찔 놀라긴 하는데요.  2월 부터는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는것을 확인하세요.

1.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2. 맹견의 종류
3. 과태료
4. 보험상품 

1.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고 있는 소유주의 경우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해 다란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려견의 소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맹견으로 인한
피해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맹견 종류

2.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 제 2조 3항에 의하면 맹견은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5종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해당종의 잡종견도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잡종견도 포함 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소유한 대형견이 상기의 5종이 아니더라도
모계나 부계에 상기 5종이 섞여있는 잡종견이라면 맹견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니
견 구입이나 분양 시 족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맹견 보험

3. 과태료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주가 사고를 냈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1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견을 소유하게
된다면 꼭 3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상품

현재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이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아직 나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별로 계속해서 의무화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보험상품이 많이 생길거 같습니다.

도사견

맹견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견 1마리당 약 1만 5천원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보상의 한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이나 후유 장애시 최대 8천만원
까지 보상이 된다고하며 이외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리 및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2월 12일
- 맹견의 종류 :  상기 5종 및 그의 잡종견
-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보험료 : 월 1250원, 연간 15000원 수준

보험상품

맹견 견주님들은 꼭 확인하시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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