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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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부가가치세

세금에 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단지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걷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처럼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6개월씩 2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  하반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또한, 각 과세기간마다 3개월씩 2기간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과세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과세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며 나머지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고지대상자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방법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누락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대표자나 임원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해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문제일 뿐이다.


2)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은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이러한 비용은 단순히 대표자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 면세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비용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가령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등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용도를 불문하고 무조건 면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전 20일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 전에 사무실 등을 임차하거나 사업용 설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역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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