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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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내야할 세금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접하게 되는데 정확히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모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 종류나 신고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면 자금계획 수립 시 
낭패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자라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세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분기마다 내는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세금은 대략 30여 가지가 있다. 
우선 세무서나 세관에서 관리하는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를 낼 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내는 세금이다. 
1, 4, 7, 10월은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환급)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택한 면세사업자는 예외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예정납부를 하게 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으로 10,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메뉴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음식값 1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원을 합하여 11,000원을 지불하게 된다.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이 그냥 10,000원이라고만 했다고 
해도 그 중 10,000-(10,00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이것을 사업자가 모았다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만든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즉, 사업자가 대신 낼 뿐 사업자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벌어들인 만큼 내는 개인소득세: 매년 5월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다. 
개인은 매년 5월에 지난해 동안 벌어들인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자신이 1년간 벌어들인 총 금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세금인 것이다. 
소득세는 본인 소득에 대하여 1년 치를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낸 세금 금액의 2분의 1을 
올해 11월에 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사업소득자 소득세는 매년 5월과 11월에 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된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도 함께 신고한다.
법인도 사람으로 취급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하여 마치 사람처럼 모든 경제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세금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사업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유형별로 분류해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든 소득을 다 합해서 계산한다. 

단순하게 모든 소득을 익금(이익금)이냐, 손금(손실금)이냐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만 따진다. 
법인은 소득의 구분 없이 돈이 들어오면 익금, 나가면 손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법인세는 법인이 정한 결산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매년 3월 말에 결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그 외에 다른 세금들: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따라붙는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세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값비싼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경영한다면 개별소비세를 해야 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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