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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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낼수록 좋은게 소득세?


소득세 개념 따라잡기

소득세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종합소득이라고 말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각 소득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응시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 소득을 종합소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산출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저기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는 한 번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여기서는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세의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법인과는 달리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으로는 크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소득 8가지는 모두 이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종합과세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종합과세란 이렇게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다음 종합소득으로 묶어 각종 소득공제를 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2) 분리과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이자와 배당을 지급받을 때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를 받고 이것으로 세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3) 분류과세
재직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해에 소득으로 모두 잡힌다면
일시에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도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증가분이 양도시점에 모두 과세되어
일시에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별도의 계산방식에 의해 소득세를 산정한다.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즉, 2010년에 발생한 소득은 2011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연간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A와 B가
있는 경우에도 A사업장은 사장이 갑 1인이고 B사업장은 을,
병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라면 갑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을,
병이 부담하는 세율이 더 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갑은 1억원의 소득에 대해 3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을,
병은 각각 5,000만원에 24%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을,
병의 세금을 합친 것보다 갑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다.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받기도 한다.
이때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세금이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 다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이익을 얻어 똑같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조그만 실책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많다.
사업자라면 항상 가산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부당한 방법에 의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가산세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므로
항상 가산세 부분을 확인해둠으로써 불필요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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