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조건 126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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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신규 주택 등기 후 이제 2년차가 되어갑니다.
신규 주택 입주 시까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지만 입주 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게 되었었는데요.
종전 주택을 전세주고 온 터라 이제 2년이 되어가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다보니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취득할 당시까지는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그러나 18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대 지금은 1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조금만 착각을 해도 엄청난 양도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며칠간 세무서와 국세청 등등 알아봤습니다.

1. 양도세란?
2. 양도세 면제 기준
3.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1. 양도세란?

먼저 일시적 1가구2주택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1주택으로 봐준다는 것인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고 종전 주택을 팔아서 잔금을 
치르는게 보통의 일처리 방법이죠?

그동안 나라에서 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저도 포함해서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전세 한 주기를 주고 2년뒤에 매도하여 2년간의 집값상승분을 차익으로 했었죠
저도 매번 이사를 갈때는 그렇게해서 조금이라도 차익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대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전세 한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913대책은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죠. 2년맞춰서 종전 주택을 잘 팔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양도세 면제

2. 양도세 면제 기준

기본적으로 1주택일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주택의 구입시기가 같은해가 아닐것
- 주택의 매도는 매입 순서대로 팔아야 할것
  (1번 주택 구매 후 2년 보유, 2번 주택 구매후 2번 먼저 팔면 양도세 과세)
- 2번째 주택 매도 시점에 1번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할것
- 두번째 주택 취득이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할 것

기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몇가지 조건이 더
발생했는데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

3.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 졌습니다.
- 2019년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 시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 시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만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전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서 처분이 어려운 경우는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례) 2016년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불 후 2019년 7월 입주했을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913 대책 이전 계약 분이므로 신규 주택의 등기일인 19년 7월로 부터
       3년 후인 2022년 7월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입니다.
       상기 사례는 국세청 126센터와 통화해서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이밖에 국세법령정보센터의 일시적 1가구2주택과 관련된 문의 및 공식적인
답변들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보다 다양한 케이스의 실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법령정보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 27,38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1.1.현재 1세대

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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