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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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 및 미취업자가
생긴해 입니다. 오늘은 근로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 때문에 실직하게된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과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시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란?

크게보면 고용보험 제도의 하나의 항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한 사람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인이 되면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며, 실직 후 재취업 까지 일정기간동안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실직 혹은 이직 전 최소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해야하고 직장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해고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경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구분이되는데요. 연장급여는 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말할때는 구직급여를 말하는것이 맞으며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차등을둡니다.

실업급여

피보험인이 이직한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두어
120일에서 270일간 실직 전의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50세 미만일 경우는 최장 240일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는 최장 270일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위의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이외에
연장급여는 좀 다른 성격으로 각각의 연장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어렵고 또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

실업급여 조건

- 훈련연장급여 : 직업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로써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조자격이되면 100%의 급여를 최대
  2년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 특별연장급여 : 올해 코로나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나 대통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실직자에게 70%의 급여를 60일간 연장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인터넷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검색해 보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해외 거주등으로 국외에서
신청할 경우 부정 수급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금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확인 - 실업사실 확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
재취업 활동내용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확인 - 실업급여 지급
순으로 매달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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