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규모 정확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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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3차까지는 소상공인이어도 누구는 대상이되고 누구는 대상이 되지 않고해서
기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은 3차 지급을 완료 하였고 이번에 지급되는 4차까지
총 4번의 지원금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규모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14.3조
 - 2차 : 7.8조
 - 3차 : 9.3조
 - 4차 19.5조로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의 규모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 재난지원금 대상 및 재난지원금 금액
3. Wrap-up 3줄 요약

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까지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여부를 18일에 상정하여 통과될 경우에 3월이 가기전인 28일 ~ 3월말까지
지급을 시작하여 3월이내에는 완료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말 지급을 위해선 18일 의사결정이 완료되고 나서 3월 4주차에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공지할 것이며, 각 지자체
별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관련 뉴스 및 기사를 아래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 앵커멘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천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지원 대상과 액수가 3차때 보다 늘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강경지 기자, 먼저 이번 재난지

tbs.seoul.kr

2. 재난지원금 대상

참고로 저는 직장인이지만 소소하게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주관하였던 3차 버팀목자금에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2020년
신설 법인이고 아직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국세청에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신고를 했었는데요. 

연말정산도 했고 부가세 신고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번엔 지급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다르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장,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장 뿐만 아니라 5인이상의
종업원, 연매출 10억원 까지의 모든 소상공인과 무엇보다 신규 창업자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집함금지 업종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11개 업종
- 집합제한 업종 : PC방, 식당, 카페 등 총 10개 업종
- 일반업종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가 여기에 해당할것 같습니다)
  : 매출이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00만원
  : 매출이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일반업종의 경우 못해도 100만원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가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고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지급대상은 더 있습니다.

- 노점상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중인 노점삼의 경우에는 추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것을 약속받은 후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일용직 : 일용직노동자의 경우 50만원
- 저소득층 대학생 : 50만원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경우는 50만원, 이번에 새로 신청할 경우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는 70만원,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3. Wrap up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 19.5조 (3차대비 +10.2조)
 - 지급대상 : 385만명 (3차대비 +105만명)
 - 최대지급금액 : 500만원 (3차대비 +200만원)
 - 대상업종 세분화 (3개유형 → 5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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