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재고자산의 종류, 평가방법 ~ 비유동자산의 종류 감가상각법
- 직장이야기 Office Story
- 2018. 4. 30. 16:41
안녕하세요. 빈우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의 자산을 말합니다.
기말 재고금액의 결정은 기말재고수량 X 단위당 원가로 결정합니다.
재고수량의 파악 방법으로는 실제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재고의 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재고수량의 파악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제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를 재고수불부에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판매량과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면 필요 시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회계기간 중에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감모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판매가능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실제재고조사법은 기말 실제재고조사를 통해서 재고수량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할때 그내역을 재고수불부에 기록하지만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매출만을 기록하고 판매수량을 별도로재고
수불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소액, 다품종 취급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실제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는 경우 재고수불부만 가지고 기말재고수량과 당기판매수량을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 = 판매가능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실제재고조사방법은 재고사산의 판매시점마다 판매수량을 재고수불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이나 파손으로 발생한 감모수량이 당기판매량에 모두 포함되어 버리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 수량 가운데 기말상품재고수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당해기간 동안에 판매된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장부상의 매출수량과 실제 매출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가지 방법 모두 재고감모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당해 기간 중에는 장부를 통해 재고관리를 하다가 결산 기말에 실제재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제재고내용을 장부내용과
대조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재고수량이 1000개, 당기매입수량이 10000개라고 할때 계속기록법의 매출수량은 9000개입니다.
반면에 실제재고수량에 수량은 1500개 입니다.
계속기록법으로 계산을 할 때 기말재고수량은 1000개 + 10000개 - 9000개로 실제재고수량과 500개가 차이납니다.
계속기록법에서는 감모수량 500개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재고를 2000개로 파악합니다.
실제재고조사법에서는 1000개 + 10000개 -1500개로 계산하여 9500개가 판매된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판매수량 9000개 보다 500개가 많은 수량입니다.
이같이 특정 방법만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감모수량 500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 모두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5가지로 나누어진다.
개별법이란 개별 상품에 대해서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A라는 상품을 1월1일에 100원에 구입하였고, 동일한 상품을 1월 1일날 200원에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면
두 상품에 대한 원가를 평균으로하여 150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각각 100원 200원으로 정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총평균법은 기초원가 + 당기매입원가를 기초재고수량 +당기매입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방벙이며,
총평균법은 실제재고 조사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을 취듯할 때마다 취득가액과 재고액의 합계액을 취득수량과 재고수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에서 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장점은 적용하기가 쉽고 객관적이어서 경영자가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적고, 재고자산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그러나 단전음 실제물량흐름은 전혀고려하지 않으며, 총평균법의 경우 기말이 되기 전에는 매출원가를 알수 없습니다.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경우에 이동평균법은 가중평균단가의 계산절차가 복잡합니다.
선입선출법은 품목이 같은 것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먼저 처분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의 순서로 매출원하가 계산되고, 가장 나중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게됩니다.
장점은 원가의 흐름 가정이 실제물량흐름과 일치하므로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가장최근의 현행원가로 평가되고 가장나중에 입고된 자산이 기말재고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점은 물가상승시에는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는 반면에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이것은 법인세의 과다로 현금유출이 증가하여 자본잠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시가로 평가된 매출액에 오래전 낮은 취득원가로 평가된 매출원가가 대응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후입선출법은 품목이 같은 것은 나중에 취득한 것부터 먼저 처분한다는 계산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매입가격으로 기말재고 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의 산정에는 가장최근의 매입가격이 적용됩니다.
기업이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수량이 증가할 경우에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입니다.
장점은 매출원가가 현행원가로 평가되어 수익/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집니다.
물가상승시에는 당기순이익이 적게 계산되고, 따라서 법인세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자본잠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물량흐름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물가상승시에 순이익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익을 낮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이 현행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정보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가법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해서 그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순실현가능가치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 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저가법에서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정함으로써 취득원가주의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보수주의적 사고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만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가법을 사용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의해 계속 평가한다고 하면 재고자산금액이 과대평가되어
이익이 관대계상 됩니다.
그리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하고 그 하락이 지속될것으로 판단되면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개별종목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으며, 유사한 재고자산집단이나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있습니다.
저가기준이 개별항목에서 집단별 혹은 전체 재고자산으로 확대 적용되면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재고자산들이 집단이나 전체 재고자산에 포함됨에 따라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항목과 높은 항목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을 재고자산의 종목별로 적용할 경우에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상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목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투자사산에는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주식, 투자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예금 및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을 말합니다.
기한이 1년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1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 목적은 아니지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주로 회사에서 법인명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 만히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놀리기 아까워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매도가능 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주로 주식과 같이 시장이 형성되어 언제든지 팔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등에 의해서 처분할 것이 확실한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주로 국공체가 많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기금 채권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채권 이라든지 이런채권은
만기까지 가야 약정금리로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해주기 떄문에 만기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기업주식
관계기업이란 투타타가 당해 기업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속기업과 피투자자에 대해서 공동지배력을 행사하는 조인트벤쳐는 관계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주식이란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에 가감해서 보고한 것을 말합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위해서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장래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직접소유하고 운용리스를 제공하고 있는건물,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을 말합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물리적 형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해야하며, 화폐가 아닌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 기업이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 : 토지위에 건설된 공작물로 지붕이나 둘레 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 점포, 공장 및 냉난방, 전기, 통신에 부수되는 설비를 말합니다.
구축물 : 구축물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외에 선거, 교량, 안벽, 부교, 저수지, 갱도 등의토목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장치 : 기계장치는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작업장치를 말합니다.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운반용 기구를 말합니다.
집기 : 경영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이상인 공구와 기구 및 사무용 집기를 말합니다.
사무용비품 :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서 지출한 도급금액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시의 원가를 사용가능한 내용연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원가가 당해 전체원가와 비교해서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감가상각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 즉 취득시점 부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의 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잔존가치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 원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즉 시 소요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하며, 잔존가치는 자산을 처분할 당시에
해당자산의 가치로서 일반적으로 0으로 봅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을 경제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의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정해서 신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먼저 취득원가는 매입가액+부대비용+자본적지출로 계산합니다.
잔존가치란 자산이 퍼분될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합니다.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율럽으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5%는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에의 5%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인 경우에는 천원과 취득가액의 5%중 작은 금액을 미방계정으로하고, 동 계정은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내용연수란 유형자산을 취득 후 처분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유형자산이 경제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음은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정액법과 정율법이 있으며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내에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율법은 감가상각기준액에 일정한 상각율을 곱해서 매년 감가상강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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