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Personal Financial Some1ne 2018. 8. 10. 15:40
부동산 시장의 경기와 상관없이 법원 경매 입찰장에는 저가 매물을 잡기 위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 뜨겁다. 특히 아파트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세대, 빌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입소문만 듣고 경매에 뛰어든 사람들은 경매는 커녕 목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각 법원에서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달아오른 분위기에 휩쓸려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가를 써내거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기본 사항조차 챙기지 않고 달려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워낙 따질 게 많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쉽게 돈을 벌지 못하는 영역이다. 남들 다하는 경매 나도 한 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무작정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그럼 성공적인 경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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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Personal Financial Some1ne 2018. 8. 9. 10:28
사업자라면 꼭 !!!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절세 팁 ◇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를 연기하라 해변가에서 몇 년째 대형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얼마 전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으로 인해 가게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재해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파손된 가게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 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이다. 신고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세금 낼 돈을 구할 곳도 없어 조용민 씨는 절망에 빠졌다.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신고와 납부를 연기해준다...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Some1ne 2018. 8. 8. 18:23
회삿돈 당당하게 줄이는 법인세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나 사업개시 절차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나 신뢰도 측면에서 개인회사보다 유리하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 단지 자신의 사업에 어떤 형태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설립절차와 세금문제를 모두 검토해보기로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재..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Some1ne 2018. 8. 8. 17:34
많이 낼수록 좋은게 소득세? 소득세 개념 따라잡기소득세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종합소득이라고 말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각 소득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응시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 소득을 종합소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산출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Some1ne 2018. 8. 7. 18:07
사업의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부가가치세세금에 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단지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걷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처럼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6개월씩 2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 하반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또한, 각 과세기간마다 3개월씩 2기간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과세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과세기간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