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정리
- 제테크 Personal Financial
- 2018. 9.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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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 해택이 3년에서 2년이내로 바뀌었네요 ㅜㅜ;
1.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 ~ 0.7%)
-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 0.1% ~ 1.2%
-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 → 300%)
2.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기존 3년이내 → 변경 2년이내)
3.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4. 주택공급
-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 (30만 호) 개발 추진,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
→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5. 조세정의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現 80% → 年 5% 씩 100% 까지 인상예정
6.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5 ~ 10곳 추가 예정),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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